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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차종 포함 차량 영상은 개인정보"

2016-09-22강진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량번호, 차종 등을 포함한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량 영상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가 영상정보 제공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지난 12일 의결했다며 22일 결과를 공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양시는 ‘관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차량의 영상정보가 차량번호, 차종을 포함하고 있고 고양시가 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차량번호, 차종이 포함된 영상정보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런 판단에 따라 고양시가 경찰청에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수사 목적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최소 처리원칙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경찰청이 고양시에 수배차량의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배차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무작위로 모든 차량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선별적으로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신호 및 과속단속, 주차단속, 생활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한 후 고양시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했다.

위원회는 이미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또 다른 설치 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한다면 가능하지만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따라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례의 경우는 공동 활용이 상시 공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교통관리, 방범 등을 목적으로 CCTV 등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는 26만447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도 CCTV 설치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CCTV는 범죄수사와 안전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CCTV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사람들이 나온 CCTV 영상 뿐 아니라 차량영상에 대해 더 면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진호 상명대 교수는 “사람들이 범죄수사, 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차량 등 CCTV 영상정보를 목적에 맞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는 등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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