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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창작물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2016-09-21강진규 기자

인공지능(AI)이 쓴 소설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로 개발된 디자인, 특허 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 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허청이 최근 ‘AI 분야 산업재산권 이슈 발굴 및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 3월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의 AI 프로그램 알파고가 바둑대결을 펼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AI가 각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가 알려지고 새로운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에서는 AI가 쓴 소설이 화제가 됐다. 인간이 대략의 구성을 한 후 AI가 주어진 단어와 형용사 등을 조합해 문장을 만드는 형식의 협업으로 쓴 소설이 일본의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또 4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덜란드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AI에 딥러닝을 통해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을 학습시킨 후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다.

국내외에서 AI를 이용한 기사 작성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기사의 경우 인간이 작성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AI가 창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재산권 문제도 불거졌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AI 자체가 가질 수 있는지 AI 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가져야 하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5월 9일 일본 정부가 AI가 만든 음악이나 일러스트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난 6월 발간한 `AI의 법적 쟁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AI가 만든 결과물이나 코딩한 소프트웨어(SW)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허청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특허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AI의 개념을 정리하고 AI의 창작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별로 권리 주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도 분석한다.

특히 특허청은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AI가 현행 법률 체계상 지식재산권의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AI가 개발한 창작물이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그 소유를 AI 자체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AI에 의해 창출된 결과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AI가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면 그 결과물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권리의 주체성과 관련된 지재권 침해 및 손해배상 등의 쟁점을 분석한다. 또 AI 개발자, 소유자, 조작자 등의 권리 관계와 AI의 창작물의 거래, 양도, 상속 등 관련 내용도 연구한다.

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의견도 다양해 이번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특허청은 연구된 내용을 향후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AI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만 연구결과가 연말에 나오는 만큼 아직까지 연구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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