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금융위, "핀테크 규제 개선 대통령 지시 이행 완료"...개선 성과는?

2016-09-19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 개선 지시를 이행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보고를 기점으로 금융당국은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핀테크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핀테크 사전규제 완화 및 사후규제 강화 관련 대통령 지시시항을 이행 완료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2015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핀테크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사전 규제를 자꾸 쓸 데 없이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가능한 한 국제기준으로, 국제기준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핀테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제기준으로 풀어놓고 그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서 그렇게 책임 하에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가 아니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핀테크와 관련해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사후규제로 바꾸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테크 규제 개선 작업에 나섰고 이번에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금융위의 종료 요청 문건과 세부 추진실적에 따르면, 사전 규제 관련 내용이 축소되고 일부는 폐지됐다. 우선 금융위는 2015년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해 유권해석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했으며,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시 사전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전자금융업 등록 심사 항목을 72개에서 32개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지난 6월 개정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지로)의 등록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핀테크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전자고지결제 사업자는 자본금 5억 원이 필요했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3억 원으로 조정했다.

핀테크와 관련된 4개 조항도 폐지됐다. 금융위는 거래수단(스마트폰 등)과 인증수단(OTP 등)간 매체 분리 원칙을 폐지해 스마트 OTP 개발업체 출현을 유도했다. 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보안 프로그램 설치의무를 폐지해 간편결제 서비스 등 출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및 국가인증제품 사용의무도 폐지했다. 감독당국의 사전 보안성 심의도 폐지하고,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로 전환해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출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약 20일로 단축했다.

핀테크 성과와 관련해 금융위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아 자본 출자, 직원 채용, 전산망 구축 등 설립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본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2일까지 70건(119억 원, 3817명)의 펀딩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는 2015년 1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295개 상품이 등록돼 누적 접속자수 약 83만 명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자금융업자가 2014년 60개에서 2015년 83개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 8월 현재 94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행완료 보고를 했지만 핀테크 육성 전략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행완료 보고는 행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핀테크 육성과 규제 개선 작업은 큰 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핀테크 규제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핀테크 지원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핀테크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핀테크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더 강력한 규제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핀테크와 관련해 금융권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 사안에 대한 규제 개선과 여전히 보수적인 금융권 관행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