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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관리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2016-09-06강진규 기자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생체정보 관리와 보호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새누리당) 등 11인이 생체정보 관리 내용을 새로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일 발의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막대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생체정보의 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생체정보 개념을 법에 명시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로서 얼굴, 지문, 홍채, 정맥, 동작, 음성, 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또는 행동에 관한 정보로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추출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생체정보를 보관함에 있어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생체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원본정보로부터 추출한 생체 특징 정보를 생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원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생체정보의 보관 및 파기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안문제가 대두되면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와 기기가 선보이고 있다.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는 것과 달리 생체정보의 경우 사용자 본인에게 정보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다양한 스마트폰이 지문인식을 통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전자가 선보인 갤럭시노트7는 홍채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문, 홍채인식 등을 이용해 금융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런 우려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생체정보 관리, 보호에 관한 제도 마련과 법개정 등 논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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