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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법 이 달 입법예고 될 듯...국정원, 최종 의견 조율 중

2016-08-05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원이 유관기관들에게 오는 10일까지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안)에 대한 2차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이버안보법 발의를 위한 의견 조율이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해석된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국정원이 유관기관들에 사이버안보법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는데 최근 다음 주 중순까지 2차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6월 중순부터 국방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지자체 등에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겠다며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그리고 이 달 들어 2차 의견 조회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법안을 만드는 명분으로 사이버공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 사이버 위협정보의 관리를 국무조정실 소속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가 담당하도록 하고 국방 관련 사이버 안보사항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정원이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2차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 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사이버안보법이 입법예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달 중 (입법예고)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 발의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에 약 30~60일이 소요된다. 이 중 관계기관 협의에 통상 10~30일이 소요되는데 이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이다. 이후 당정협의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월 30일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등 122명이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으며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법안과 전체적인 내용이 유사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국정원 소속으로 두는 것 등 일부 내용이 다르다. 이에 당정협의 역시 빠르게 진행돼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입법안이 발의되면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이버안보법안을 발의하면 이미 발의된 법안과 병합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법을 입법예고해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야와 정부 갈등이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국정원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국무조정실에 두도록 하고 국방부의 역할도 담았다.

하지만 이미 국민의당 등이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핑계로 민간부문 정보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안대로 법이 제정된다면 정부가 마음먹은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보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혹시 정부가 해킹에 뚫리게 되면 민간부문의 정보까지 한꺼번에 넘어가게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사이버안보법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정보가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보안 전문가는 “그 동안 사이버테러, 안보 관련 법안이 논의될 때마다 국정원에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안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들의 업무 균형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관계자는 “사이버안보법의 입법예고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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