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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협을 극복하려면? ‘리카도의 역설’
글 = 송경모 미라위즈 대표
데이비드 리카도는 14세까지 초등 교육을 받은 것이 학력의 전부다. 청소년기부터 가업인 상업과 주식 중개업으로 잔뼈가 굵었다. 젊은 나이에 상당한 부를 축적한 뒤 40세 무렵 현업에서 은퇴했다. 이후 10년 남짓 정치경제학 연구와 의정활동으로 굵고 짧은 여생을 보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하원의원이 된 계기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1819년에 아일랜드에 배정된 의석 하나를 돈으로 샀다고 알려져 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여론으로부터 매관매직이라고 난타당한 뒤 낙마할 만한 사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점이 놀랍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과 연이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경제적으로는 산업 혁명 이후 기계화의 보급으로 전 유럽 사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다. 그는 자유무역 옹호자였기 때문에 보호주의를 추구하는 곡물법을 반대했고, 단순한 인구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정과 자선 심리에 바탕을 둔 구빈법(Poor Law)을 반대했다. 또한 특혜 계층인 지주에 과세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본가나 노동자 계층에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혐오했다. 아담 스미스처럼 당연히 작은 정부를 선호했다.
이랬던 그가 지금 살아 있었다면, 브렉시트를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아마 그조차도 매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곤혹스러워 했을지 모른다. 브렉시트야말로 리카도의 입장에서 보면 찬성요인과 반대요인이 대등하게 공존하는 난제였을 것 같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EU에 남아야겠지만, EU 집행부가 각국에 부과하는 온갖 규제만 놓고 보면 떠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원치 않는 난민 수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구 증가 요인으로서 영국 노동자 계층의 빈곤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리카도로 하여금 탈퇴 쪽으로 기울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세계는 리카도가 경험했던 세계와 너무 다르다. 당시 리카도가 생각했던 기준만으로 오늘날 브렉시트에 대한 그의 의견을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통하는 그의 몇 가지 통찰은 충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
비교우위론과 지대이론 정립
리카도는 독학으로 일가를 이룬 수재였다. 그의 모든 지혜는 오랜 현장 경험과 명철한 두뇌로부터 나왔다. 물론 그는 책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는 휴양 차 들른 영국 남부의 온천 도시 배스(Bath)의 한 도서관에서 우연히 스미스의 ‘국부론’을 발견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경제학 연구에 발을 들여놓았고, 이후 비슷한 분야의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인구론’으로 명성을 얻은 맬서스와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그와 벌인 오랜 논쟁을 통해 리카도의 사상은 한층 견고해졌다. 특히 불황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컸다. 세이의 법칙을 받아들인 리카도는 불황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 반면, 맬서스는 과잉생산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훈련 받은 이론 경제학자들도 리카도의 원론을 들춰볼라치면, 복잡한 현실을 추상화된 논리와 간결한 수치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의 능력에 탄복하곤 한다. 그의 이런 서술 방식은 정치경제학이 과학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점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채택했던 역사적 서술 방식과 확연히 다른 점이었다.
특히 투하노동가치론, 즉 어떤 상품의 생산에 직접 투입된 노동 시간과 투입된 상품에 간접적으로 체화돼 있는 노동시간 총량으로 그 가치를 일관되게 측정해야 한다는 원리는 훗날 마르크스가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구상하는 기반이 됐다.
인류에게 자원의 제약이 사라지면 경제학도 사라질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방법을 항상 연구해왔다. 자원은 자연 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시간 자원과 육체적 정신적 능력 자원까지 아우르는 말이다.
후대 경제학에 리카도의 명성을 영원히 남긴 두 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지대(rent)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이다.
토지가 인구의 식량을 충족시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주어진 상태에서는 지주에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추가 토지를 찾게 되는데, 이 새로운 토지는 이전의 토지보다 노동투입 단위당 수확량이 떨어진다. 척박한 한계지에서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식량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면 지주에게 귀속되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리카도의 설명이다. 지대는 이 한계지에 비하여 희소한 우량지에서만 발생한다.
리카도는 지대가 본질적으로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희소성이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제한된 상태를 말한다. 아무리 생산성이 높더라도 희소성이 없으면 그 자원은 지대를 누리지 못한다. 희소한 자원이 생산성까지 높다하면, 매우 높은 지대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단지 희소한 자원을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높은 소득을 받는 계급을 그는 적대시했다. 그의 눈에 지주는 비생산적인 계급의 전형이었다.
후대의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단순히 토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자원으로 확대해서 적용했다.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통제해서 지대를 추구하는 행동은 부도덕하다. 특히 경쟁기업의 진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인허가 제도는 부당한 지대를 낳는 원천이다. 이들이 누리는 지대 소득은 진정한 우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원의 제약은 불가피하고, 지대의 발생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유시장의 원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교우위다. 그는 이를 국가 간 분업과 자유 교역이 일어나는 원리로 제시했지만, 국가 이외에도 모든 경제 주체의 분업 구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사람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르다.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말한다.
한 주체가 자신의 한정된 능력으로 모든 필요한 일을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만약 갑이 을보다 생산 능력과 판매 능력이 모두 탁월한데, 이 두 사람만이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면, 갑이 생산과 판매를 다 맡아서 할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아야 한다. 비교우위는 갑이 두 일 중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해낼 수 있는 일, 예컨대 생산을 맡고 을은 판매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리카도는 이 두 사상을 모두 전통적인 농업과 산업혁명 초기의 제조업 환경에서 도출했다. 원시적인 장비와 미약한 육체노동 대신 지금은 과학기술 지식에 기반을 둔 장비와 지식노동이 중심이 되었지만, 자원의 제약은 다소 줄어들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활동도 아직은 반드시 비용을 발생시킨다. 한계비용 제로의 사회는 오지 않았다. 지대론과 비교우위 이론은 여전히 타당하다.
최근 미래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조차 인간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을 두려워한다. 리카도는 이런 우려를 200년 전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1811년은 영국에서 기계 도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했던 해다.
그런데 리카도조차 처음에는 기계의 도입이 생산성을 향상시켜 노동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즉, 기계 도입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적어도 초창기에 기계는 리카도에게 선(善)이었다.
그랬던 그가 1817년에 바톤(John Barton)의 영국 노동계급에 대한 글을 읽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1821년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 제3판에서는, 아예 한 장(31장)을 추가하여 기계 도입이 노동자 계층의 일자리를 앗아가면서 그들의 지위를 도태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거기에서 리카도는 가상의 대표적 기업가를 상정하고 자본재 생산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그 논리의 핵심은, 한 사회가 자본재 생산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수록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생필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노동자는 점점 도태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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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자본가와 로봇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꾸준히 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채워진
노동자의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계의 노동 대체 현실 우려
이런 리카도의 분석은 훗날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현대의 크루그먼이나 사무엘슨 같은 케인즈주의자들은 리카도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의 논리 전개 방식은 둘째 치고, 어쨌든 인구 감소와 전체 인구 중 노동자 비중의 감소를 전망했다는 사실은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차 대전 이후의 사회는 전통적인 의미의 육체 노동자가 감소하고 지식 노동자가 증가하는 시기였다. 20세기 후반에는 지식 노동자도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 노동자와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 노동자로 양분되었다. 현재까지 추세는 전자가 점점 도태되는 것이었다. 이 도태 압력은 로봇이 주도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지식 노동으로 간주됐던 증권 분석 업무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절차가 정형화된 일부 외과 수술은 로봇이 수행하기도 한다. 물론 어느 분야에서나 로봇이 수행할 수 없는 궁극의 업무는 사람이 여전히 수행할 것이다.
로봇이 꼭 휴머노이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상가능한 모든 활동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정보 검색이나 핀테크 서비스도 사실은 로봇이다. 장기적으로는 로봇을 소유하거나 생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로봇을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구사할 줄 알고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 즉 지식 자본가와 로봇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꾸준히 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채워진 육체 및 지식 노동자의 설 자리는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 우려할 현상이 아니며, 적어도 지식 자본가 또는 지식 창조자의 능력 총량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불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재와 생필품을 포함한 모든 생산물의 구매 기반을 역시 다른 종류의 생산 연쇄를 통해 유지하는 데에 있지만, 인구 증가 자체는 그런 기반 조성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인구는 생필품, 특히 식량 제약 앞에서 언제나 비정하게 도태된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인구는 식량 제약의 턱을 넘지 못하는 잉여(redundant) 존재가 되고야 만다. 이 사실이야말로 200년 전 영국 산업사회 초창기에 리카도는 물론이고 맬서스를 포함한 여러 경제사상가들이 함께 느꼈던 문제의식이었다.
‘인구’가 아니라 ‘인지’에 주목해야
‘population’의 한자 번역어, ‘인구’는 사람을 ‘입’의 수로 센다는 뜻을 내포한다. 식구(食口)라는 단어도 같은 맥락이다. 필자는 이런 단어가 인간을 단지 생필품에 의존하여 생존을 유지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모멸감으로 가득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인구 대신에 인지(人知)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1000만 명 인구는 단지 1000만 개의 식량 소비처를 상징하지만, 1000만 명 인지라고 하면 1000만 종의 지식 자본을 상징한다. 1억 명의 인구를 지닌 나라와 1000만 명의 인지를 보유한 나라, 어디가 더 부강할까?
어느 나라든 난민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인구로 그칠 뿐 생산적 지식 자본이 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이 이주민이 아니라 토착인이라 해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오늘날 모든 산업의 종사자는 자신이 인구(人口)와 인지(人知) 중 어느 쪽 일원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먼 진부한 관행이나 무익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이제부터 한 사회에서 계급 결정과 그들 사이의 소득 배분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200년 전 리카도의 메시지를 현대판으로 뒤집어 읽는 방식이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
부유한 유태인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선조는 대대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지를 유랑하며 활동했고 그의 부친 대에 이르러 영국에 정착했다. 청소년기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업에 종사하면서 성장했다. 유태인이 아닌 여자와 결혼하여 가문에서 쫓겨난 뒤에는 증권 중개업으로 자수성가했다.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맬서스에 대한 논평(Notes on Malthus, 사후 출판, 1928)’ 등이 남아 있다. 아담 스미스의 뒤를 이어 영국 정치경제학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평가된다.
<본 기사는 테크M 제40호(2016년8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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