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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BM 특허 위주 핀테크 업계 블록체인 신기술 주목

2016-07-19조은아 기자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간편 지급결제 시장에 뛰어들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구글의 ‘구글월렛’과 이메일 기반 송금 서비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애플의 ‘애플페이’ 등이 그것이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NHN엔터테인먼트의 ‘페이코’ 등 스마트폰 제조사부터 인터넷 포털사, PG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간편 지급결제 대전에 참전했다.


핀테크가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관련 특허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JP모건체이스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뒤를 이어 비자(VISA), 비즈모델라인, 웨스턴유니온, 이베이, 퍼스트데이터, 하트퍼드화재보험, 신한은행, 아메리칸익스프레스TRS, 시카고상품거래소 등이 주요 출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전 세계 핀테크 특허 톱10에 해외 회사가 즐비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인 비즈모델라인과 신한은행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비즈모델라인은 특허전문회사로 신한은행이 10여년 전 30여억 원을 특허에 투자했을 당시 함께 특허개발에 매달렸다.


기존 국내 금융 관련 특허는 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영업방법(BM) 특허 형태로 2000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 급증했다. 신한은행이 금융 기술 특허에 통 큰 투자를 했을 바로 그 시기다. 당시 아이디어만 던져주면 밤을 새서 특허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쌓인 특허가 100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국내 은행권의 보유 특허는 관리나 상업용, 감독용 특허가 대부분이다.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 특허, 무선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인식, 영상통신 등이었다. 핀테크 열풍 이후에는 지급결제 관련 특허 출원이 주목을 받았다.


해외에서는 BM 특허 출원뿐 아니라 금융시장 인프라 관련 특허와 IT를 접목한 투자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업계의 관심사는 블록체인이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블록체인 기반 ‘세틀(SETL)코인’이라는 가상통화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 가상화폐를 위한 결제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로 단순 송금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홍콩상하이은행(HSBC), UBS 등 글로벌 45개 은행들은 아예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R3CEV컨소시엄은 가상화폐의 송금·결제 시스템 개발과 국제표준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중에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가입돼 있다.


국내에서는 코인플러그가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와이파이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가상화폐 결제시스템’을 비롯한 12건을 갖고 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ATM, 모바일·웹을 통한 비트코인 결제솔루션 등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금융 생태계가 핀테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기존 BM 특허 출원 형태에서 ICT 기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핀테크 분야의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 추이
(핀테크 분야의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 추이)



테크 베끼기 논란…확실한 IP 전략 필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관련 특허가 늘어나면서 ‘베끼기 논란’도 조금씩 일고 있다.
최근 카카오의 간편송금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4월 카카오가 선보인 ‘카카오페이 송금’ 베타 서비스는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를 모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카카오가 토스의 은행 계좌 소유주 인증방식인 1원 인증, 테스트용 1원 송금 기능, 서비스 구조와 사업제휴 방식인 펌뱅킹망 계약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기술들은 여러 모바일 송금서비스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은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옥세열 특허법인 다해 변리사는 “핀테크 분야는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특허로 등록하기도 어렵고, 무효가 될 확률도 높다”며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이나 법규가 뒷받침돼야 하는 금융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분야의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이 붙으면 ‘올 엘리먼트 룰(all element rule)‘에서 발목이 잡힌다. 올 엘리먼트 룰은 침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침해 내용이 원본의 구성요소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옥 변리사는 “핀테크는 소프트웨어 특허 성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범위 인정은 해묵은 이슈지만 이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가가 결국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과 시스템의 특성을 보다 전략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옥 변리사는 “핀테크 기업들은 단순 특허 출원이 아닌 자사 금융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사 보유기술 분석과 회피기술 설계 등을 반영한 특허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크M = 조은아 (echo@mtn.co.kr)]

<본 기사는 테크M 제39호(2016년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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