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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수준 높은 명세서로 중국법 적극 활용

2016-07-30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화제다.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는 중국의 거대 네트워크·통신장비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운영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4G 셀룰러 통신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현재 분쟁 대상이 된 특허와 실시기술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의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크로스 라이선싱 논의는 삼성을 상대로 싸우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특허풀이 준비돼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추격하기 위한 발 빠른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특허 출원 비약적 증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지재권 출원건수가 1995년 325만 건에서 2014년 967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의 출원건수는 25만 건(7.8%)에서 447만 건(46.2%)으로 20배가량 증가했다. 무엇보다 특허 출원이 약 93만으로 증가했고, 무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실용신안의 경우 87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지재권에 대한 관심은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허소송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실무를 하다보면, 국내기업 담당자들로부터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어떤 IP 전략이 적절할 것인지 끊임없는 질문을 받는다. 예를 들면 중국 정타이그룹과 슈나이더그룹간의 ‘고차단형 소형 전기차단기’ 소송처럼 중국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외국기업에게 편파적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물리지 않겠냐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의 중국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십 수 년 전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보호의식이 낮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강하다 보니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적당한 대답으로 이러한 질문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수위 높은 처벌을 규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위안(약 9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편견과 달리 중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의 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오히려 중국기업의 승소율을 상회한다. 다만, 승소율이라는 것이 확실히 승소할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동일 평면상에서의 비교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자국민 보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고수하며, 자포자기식의 판단을 하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편견 버려야


우리 기술을 모방하는 중국기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논의를 여전히 걱정한다면, 이는 중국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수준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 로컬 기업에게 지재권 침해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상당하다.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실용신안의 출원이다. 중국의 실용신안의 경우 무심사를 채택하고 있다. 무심사이기에 무효심판을 제기할 경우 등록이 무효가 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등록 실용신안에 대해 무효를 위한 인용참증들을 제출하는 경우, 인용참증의 개수도 중요하며, 인용된 다수의 인용참증 간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무심사인 실용신안이 등록된 이후 이를 무효화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한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출원 대상이 되는 발명 분야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특허와 실용의 이중출원 전략과 침해소송에서의 법원 선택의 신중함도 자주 거론되는 주제다.


근본적인 이유가 중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R&D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좁게는 가장 기본적인 특허명세서 품질 강화를 위한 인식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허권은 어떠한 청구범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구범위는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는 필수사항만으로 기재되는데, 정교한 작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선행기술조사가 기본이다.


국내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대한 철저히 분석을 하고, 현지에서 영업을 전개해도 우리와 이질적인 문화와 사회제도로 인한 장벽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국내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강력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특허명세서 작성에 투자를 외면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단순히 출원건수가 많다는 것과 좋은 지재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논의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들이 지재권을 확보할 경우 다양한 세제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후 많은 기업이 부실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의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해도 과연 쓸 만한 특허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기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출원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 품질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근본이 되는 특허명세서 작업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특허사무소들에게 가격경쟁을 시키며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만을 원하는 환경이라면, 높은 퀄리티의 명세서를 만들어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드라마에 나오는 착하고 돈 많은, 백마 탄 왕자님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렴하고 빠르게 작성되는 명세서로 중국기업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란 상상 자체가 금물이다.


이미 수많은 대한민국 대중국 IP 전문가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기업들이 재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본 기사는 테크M 제39호(2016년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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