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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에 대한 오해 7가지

2016-07-25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있고 중국의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며, 이제는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소비제품과 서비스산업을 각종 한류 문화 콘텐츠를 통해 경험한 중국의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앞다퉈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수입하거나 베끼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와 실제 환경을 알아본다.


1.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는 안 된다?

이제 중국은 세계 지재권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다


중국은 지재권 보호가 아예 되지 않는 짝퉁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지재권 보호에 뒤처진 나라가 절대 아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지재권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


2008년 중국은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라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립보다 3년이나 앞선 것으로, 이후 중국은 지식재산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1년에는 중국 전체 특허출원량이 미국 특허청 출원량을 앞섰고, 이듬해에는 중국 내국기업만의 출원량이 미국 전체 출원량을 앞섰다.
또 2013년 중국 하이테크 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위한 특허권 담보대출이 254억 위안(약 4조5000억 원)에 이르며, 2014년 말부터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전문법원을 개설해 지재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중국 지재권 통계기관 CIELA와 한국 특허청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서 지재권자 원고의 승률이 미국과 비슷한 63%에 이른다.



여전히 중국은 지재권 보호가 아예 되지 않는 짝퉁의 천국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지재권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 사진은 과거 한국에서 열린 중국산 모조품 전시회 모습
(여전히 중국은 지재권 보호가 아예 되지 않는 짝퉁의 천국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지재권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 사진은 과거 한국에서 열린 중국산 모조품 전시회 모습)



2. 외국기업은 중국에서 승소할 수 없다?

외국기업 승소율 75%,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해라

아무리 중국에서 지재권자 보호가 나아졌다고 해도, 그것이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의문일 것이다.

지난해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원고이고 중국기업이 피고인 지재권 침해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승소율이 75%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지재권자의 승률이 30% 내외인 점을 비교하면 상당한 수치다. 이 같은 통계를 볼 때 막연하게 중국은 지재권 보호가 안 된다는 편견이나 자국보호주의 영향 때문에 권리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는 빨리 개선돼야 한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접수되는 해외 지재권 분쟁 컨설팅 의뢰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의 분쟁인데,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 대부분이다.


3. 중국에서도 특허가 장땡이다?

실용신안권은 무심사 등록, 비용도 저렴하다

중국에도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발명전리권)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권(실용전리권)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모두 실질심사 후 등록하지만, 중국의 경우 실용신안권은 무심사로 등록시킨다.

게다가 중국은 실용신안권의 행사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진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효용이 매우 높다. 게다가 등록비용도 특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중국에 실용신안 출원을 잘 하지 않고 있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원된 특허권은 1만 가까이 되지만, 실용신안권은 250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지재권 확보 전략이 시작부터 잘못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에서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술(장치, 구조물 등 구조적 형태를 가진 것)은 적극적으로 실용신안으로 진행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최근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화웨이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앞으로 우리가 중국기업들과 지속적인 특허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스토어
(최근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화웨이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앞으로 우리가 중국기업들과 지속적인 특허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스토어)



4. 중국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시다?

?시로 해결하려다 낭패 본다, 원칙 지키며 해결해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를 이야기한다. 지재권 분쟁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예전에는 이 같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통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실제로 필자는 담당 판사와 ?시가 좋은 대리인을 통해 질 것 같았던 사건을 거짓말처럼 이긴 경험도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 이러한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다. 실제로 예전에는 ?시가 잘 통했던 대리인들도 ?시만 갖고는 사건 해결을 못하고 있다. 또 ?시를 이용하기 위해 큰돈을 대리인들에게 지불했던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시만으로 쉽게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개선돼야 한다. 이제 중국에서도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 방식이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한국 상표권이 있으면 중국에서도 보호받는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상표사냥 피하려면 출원부터

한국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다. 상표권, 특허권 등 자국 법에 의해서 등록한 권리는 자국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중국에서의 지재권 출원과 등록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이어지면서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최근 중국의 상표 사냥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표권을 선점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뷰티, 패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중국 상표권부터 출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6. 한국 오리지널 브랜드만 있으면 성공가능?

외래어 안 쓰는 중국, 중국인이 좋아할 브랜드 만들어라

한국 기업들의 많은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브랜드에 관한 것이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니 한국에서 쓰고 있는 오리지널 한국어 브랜드나 영문 브랜드로 진출하면 다 통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언어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외래어를 거의 쓰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라도 예외 없이 중국어 명칭을 만들어서 쓴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은 ‘띠엔스(dianshi)’, 핸드폰은 ‘쇼우찌(shouji)’ 등으로 부른다.

상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 제 아무리 유명한 외국브랜드라도 일반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어로 말하고 표기할 수 있는 중국어 브랜드를 만들어 낸다. 기업이 만들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만든다. 그리고 이 중국어 브랜드를 위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하고 소비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 성공적인 브랜드 런칭을 하려면 중국어로 된 중문 브랜드가 꼭 필요하다. 중국어가 표의문자라는 점에서 이는 상당히 전문적인 작업이다.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중국인들에게 좋은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문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7. 중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우리보다 한수 아래?

이미 세계 최고 특허국 올라선 중국, 특허전쟁 대비하라

얼마 전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화웨이의 기술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중국은 핸드폰, 전기자동차, 드론, 항공우주,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를 다 따라 잡았거나 오히려 앞서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중국기업들과 지속적인 특허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의 대부분이 중국의 발전방향과 겹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 특허권 확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기사는 테크M 제39호(2016년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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