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오픈소스의 다양한 라이선스

2016-07-05이민석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그림에서 A→B 화살표는 A 라이선스를 갖는 오픈소스와 B 라이선스를 갖는 오픈소스의 결합이 가능하며 결과적인 라이선스는 B가 된다는 의미
(그림에서 A→B 화살표는 A 라이선스를 갖는 오픈소스와 B 라이선스를 갖는 오픈소스의 결합이 가능하며 결과적인 라이선스는 B가 된다는 의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야기할 때 보통 오픈소스이니셔티브(OSI)의 정의를 가장 많이 인용한다.



OSI의 정의(https://opensource.org/osd)에 따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는


▲자유로운 재배포의 허용(누구든 해당 SW를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소스코드 제공(프로그램 배포는 소스코드와 함께 하거나 소스코드에의 접근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수정 허용(SW를 수정해 파생물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그 파생물도 같은 조건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용자 및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라이선스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함)
▲다른 라이선스와의 공존 허용(오픈소스 SW와 함께 배포되는 다른 SW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됨)
▲기술 중립성(라이선스는 특정 기술이나 인터페이스 형태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음)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SW 라이선스는 저작자와 실행 프로그램 사용자, 소스코드 사용자(즉 개발자)와의 법적인 약속이다.

OSI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의는 자유SW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입장처럼 SW를 지식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학습과 이용이 허용된다는 철학과 (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하는) SW 개발 방법론적 입장의 현실적 타협물이라고 볼 수 있다.




2차 저작물 공개 여부 따라 구분

그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오프소스 라이선스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는 2차 저작물의 공개 여부인데, 이 조건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허용적(Permissive) 라이선스와 약한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나눈다.


허용적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SW를 수정,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뒤에 그 결과물의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이다.

반면에 카피레프트는 사용 방식에 따라 해당 부분을 포함한 소스 공개를 강제하도록 하는 라이선스로 SW가 아닌 일반 저작물에 흔히 적용하는 공유 라이선스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SA(Share Alike)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 라이선스다.


또 배포하는 오픈소스 SW에 특허 기술이 내재된 경우, 그 특허에 대한 무상 실시권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조건도 오픈소스 라이선스마다 다르다.


실제로 많이 통용되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주요 오픈소스 관련 재단, 프로젝트 커뮤니티에서 만들고, OSI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승인한 것들이다.

아파치 라이선스, BSD 라이선스, GNU 라이선스(GPL, LGPL, AGPL), MIT 라이선스, 모질라 퍼블릭 라이선스 등이 버전 별로 존재하며, 모든 OSI 승인 라이선스는 ‘https://opensource.org/licenses’에서 전문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OLIS 시스템(https://www.olis.or.kr)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개SW 포털(hhtp://oss.kr)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기사는 테크M 제39호(2016년7월) 기사입니다>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