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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구글을 두 번 살린 ‘공정이용’
[테크M=테크M 취재팀] 자바 API를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전에서 구글이 전면에 내세워 배심원단을 설득한 논리의 핵심은 공정이용이다. 구글은 앞서 10년간 벌인 미국작가협회와의 소송에서도 공정이용을 내세워 승리한 바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가진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글이 승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코드를 이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6년 간 이어진 소송은 일단 구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공공의 가치를 고려한 공정이용 규정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전면에 내세워 배심원단을 설득한 논리의 핵심은 공정이용이다. 구글은 앞서 10년간 벌인 미국작가협회와의 소송에서도 공정이용을 내세워 승리한 바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공정이용(fair use)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으로,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과 함께 저작권자가 무한대의 권리를 갖고 저작물에서 수익을 얻을 걸 막고 과학과 유용한 예술 분야 등의 발전을 촉진시키자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수단의 하나가 공정이용 규정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저작권을 매개로 한 산업이 한해 1조3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반면, 저작권 제한을 풀어 유연하게 적용한 공정이용 산업은 두 배에 가까운 2조2000억 달러를 경제를 창출했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의 기준으로 ▲저작물의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해놓고 있다.
구글 대 오라클
자바를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전은 2010년 8월 처음 시작됐다. 같은 해 1월에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OS가 자바 코드를 직접적으로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API 패키지의 약 3분의 1이 오라클 자바 API 패키지 및 관련 문서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허권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오라클이 구글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9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5월 자바 API는 지적재산권(특허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저작권의 경우 오라클이 보유한 API가 공정이용 영역에 해당한다는 구글의 주장을 인정했고, 1심은 이렇게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2013년 2월 오라클은 항소에 나섰다. 오라클은 항소심에서 API 무단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만 집중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API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아주 짧은 명령어로 구성됐다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명령어로 구성된 API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4년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재판을 뒤집고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며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도 이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구글은 2014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이용에 대해 다시 논의하라”며 재판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순다 피차이 구글 CEO와 새프라 캐츠 오라클 CEO 등 양사 임원진이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로 끝났다. 결국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고, 재판은 구글의 승리로 결론을 맺었다.
구글은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자바 공동체의 승리이며 오픈소스에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라클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대 미국작가협회
지난 4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작가협회의 항고 심리를 기각했다. 이로써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둘러싼 구글과 미국작가협회의 법정공방에서 구글이 최종 승자가 됐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사용자에게 도서 검색 결과나 미리보기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구글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2004년 시작된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전 세계 도서관의 장서를 스캔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작품은 전문을 게재하고 그렇지 않은 책은 목차나 내용 일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소개한 웹페이지) |
미국작가협회는 구글이 발행소 허가 없이 책 목차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금 지불을 주장한 반면, 구글은 소송에서 책의 디지털화와 목차 부분은 사용자가 책을 온라인에서 검색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당시 성명서를 내고 “구글북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책을 찾고 구입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동시에 작가들에게도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작가협회 측은 “법원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 책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구글에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테크M=테크M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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