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추진…日 수출규제 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3개 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예타 면제 대상은 총 3개 사업(산업부 2개, 중기부 1개)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9,200억원이 소요된다.구체적으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2019-08-22 08:56:06
이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