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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SKB M&A 심사 2건 조건부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차단 위해 시정조치 부과... 결합상품 교차판매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케이블TV의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기채널 수를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를 위해 8VSB,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 격차를 완화하고 8VSB 케이블TV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저가형 케이블TV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에 의사에 반해 IPTV 등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 말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하되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이후 IPTV사와 케이블TV 업체의 기업결합으로 향후 유료방송시장의 구조 재편을 수반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16년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때와 달리 지금은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8VSB와 디지털유료방송 등 시장을 분리해서 획정하고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결합상품 교차판매 금지,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제한 등 강한 조치들은 제외됐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양사가 유통망을 공유하는 부분, 소비자 편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가격인상 제한, 채널 축소 금지 등 시정조치를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심의과정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중소PP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를 인지했다"면서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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