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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영업 불법 될까…12월 '최대 고비'
[앵커멘트]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공판이 오늘(2일) 오전 열렸습니다. 국회도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이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오늘 재판에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타다를 자동차대여사업이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타다를 '렌터카'가 아니라 '콜택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타다는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으로 영업 근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라며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의 압박도 타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내 일명 '타다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국토위 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다음주 열리는 소위에서 처리키로 잠정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법망에서 자유로운 다른 모빌리티 업체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까지 7개의 법인택시 회사를 인수하고 수백대의 면허를 확보하면서 가맹사업형 플랫폼 택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내년 상반기 앱으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불러 합승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업체들의 명암이 선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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