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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년6개월 뒤 못보나…본회의 통과만 남은 '타다금지법'
[앵커멘트]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 되면 타다는 사실상 불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기사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등의 제한 규정이 담겼습니다.
또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 업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타다에겐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하며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겐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자유로운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데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타다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VNCN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이라고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타다 베이직 탑승 시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는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업계는 현재 회원수 150만명을 거느리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타다가 운행을 멈추면 IT 기반 모빌리티 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적 붉은 깃발 규제악법"이라며 "혁신이 이기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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