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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 설정… CP 비용 부담 줄인다

대형 통신사간 접속료 무정산 구간 '1:1.8'로 설정...인터넷기업의 신규서비스 출시 도움

2019-12-23이명재 기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무정산 구간이 설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사용료 갈등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22일 내놨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세계 콘텐츠 또는 타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진다.

통신사들은 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협정을 통해 정산하고 있으며 상호접속 협정 절차와 정산 방식 등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네이버를 비롯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국내외 CP(콘텐츠 사업자)는 통신사와 망 이용 계약을 맺고 이용대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CP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했으며 대형 통신사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부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의해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됐고 망 사용계약을 놓고 통신사-CP간 갈등이 심화됐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대형 통신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만들었다.

이 구간은 정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하한 수준을 정하며, 현행 통신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1.8로 책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통신사간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했고, 무정산 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사로 발산하는 트래픽이 상당 수준 증가해도 접속비용이 생기지 않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무정산 구간 설정을 통해 통신사가 접속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OTT, V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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