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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3조 원대 주파수 경매 스타트…내달 초 총 140㎒폭 주인 결정

2016-04-18테크M 취재팀
총 경매가가 3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총 140㎒폭의 주파수 경매가 18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노리는 이통3사가 내 달 초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국산 소프트웨어 기업 티맥스가 20일 자체 운영체제(OS)를 공개한다. 2009년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티맥스의 자체 OS 재도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 140㎒폭 주파수 경매 레이스가 18일 신청을 마감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3월 4일 열린
(총 140㎒폭 주파수 경매 레이스가 18일 신청을 마감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3월 4일 열린)




■ 주파수 경매 신청 접수 18일 마감, 4월 말 경매 개시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후 6시 주파수 경매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다. 미래부는 적격 여부 통보 절차를 거쳐 4월 말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매는 최대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낙찰자를 가리게 되며, 여기서 최종 낙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밀봉입찰 경매가 한 번 더 실시된다.

올해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총 140㎒로,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 대역 20㎒폭, 그리고 2.6㎓ 대역의 40㎒폭과 20㎒폭 등 총 5개 블록이다.

올해 주파수 경매에서 주요 관건은 2.1㎓의 20㎒다. SK텔레콤이나 KT가 2.1㎓를 확보할 경우 초광대역(60㎒)을 확보할 수 있고, LG유플러스가 가져가게 되면 현재 20㎒에서 40㎒로 광대역 구성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올해 경매에 나온 주파수 140㎒폭의 최저경쟁가격을 총 2조5779억 원으로 산정했으며, 업계에서는 총 경매가가 3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 티맥스, OS 재도전…20일 ‘티맥스OS’ 공개

티맥스가 오는 20일 PC용 운영체제(OS) ‘티맥스OS’를 공개한다.

티맥스의 OS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티맥스소프트는 2009년 ‘티맥스윈도’를 발표했지만, 완성도 등의 문제로 제품 출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회사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티맥스윈도 개발을 담당하던 자회사 티맥스코어를 삼성SDS에 매각했다.

티맥스측은 티맥스OS가 유닉스 기반의 표준 기술과 뛰어난 보안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티맥스는 이 날 티맥스OS와 함께 ‘티맥스오피스’ 프로그램과 웹브라우저, 그리고 티맥스의 통합개발플랫폼을 소개할 예정이다.

OS 개발을 담당한 티맥스오에스의 박학래 대표는 “특정 제품에 독점됨에 따라 많은 폐해가 양산되고 있는 OS 시장에서 새로운 OS의 등장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MS, 고객 모르는 이메일 수색에 미 법무부 제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4일(현지시간) 고객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메일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법과 관련해 미 법무부를 제소했다.

MS는 미 법무부가 수 십 년 된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을 악용해 자사의 서버에 저장된 고객들의 이메일 등을 당국에 넘기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끌어내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201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당국이 요구한 고객 정보가 5624건에 달하며, 그중 절반 정도는 법원으로부터 이를 비밀로 유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이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 FBI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둘러싸고 미 정부에 대한 IT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 한국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막판 진통

한국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고 받고 가이드라인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인터넷 업계의 주장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개인이 인터넷에 직접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타인 접근 배제)가 핵심이다. 개인은 본인이 작성한 글, 댓글, 사진 등을 타인이 볼 수 없게 해달라고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는 요청자의 신분과 본인 게시 여부가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거짓으로 요청했을 경우 게시물을 원래대로 되돌려놓을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 실제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통위는 당초 이 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수정·보완을 거쳐 5월 말 쯤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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