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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금융당국, 전산사고 늦장 보고 SK플래닛 제재

2016-06-24강진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전산사고 발생 사실을 늦게 보고한 SK플래닛을 제재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 SK플래닛에 ‘직원 주의 2건’, ‘기관 경영 유의 4건’의 제재를 확정해 SK플래닛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SK플래닛의 전산시스템과 프로그램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SK플래닛이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 여러 건과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지연된 사고 여러 건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2011년 10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 대행, 결제대금 예치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SK플래닛이 늦장 보고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SK플래닛 전산장애는 지난해 일어난 일로, 실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내용을 분석하고 제재를 확정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 일어난 일로 보면 된다"며 "(전산사고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가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할 때 충분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SK플래닛이 A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해 지급오류 사고가 발생했다고 직원 주의 제재를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SK플래닛이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문 등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업자료를 제3의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지 않아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복구가 곤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들로 SK플래닛은 기관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SK플래닛 관계자는 “2년 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금융당국 정기검사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심각한 사안들은 아니다”라며 “보고에 관한 사안은 전산사고가 아니라 일부 전산장애를 지칭한 것으로 장애 발생 시 바로 보고하도록 지적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진규 기자 (viper@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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