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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자동주행은 일본, 운전자 지원은 독일이 특허 강자

2016-07-13유경진 삼정KPMG경제연구원 선임연구…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나 목표지점 설정 후 인위적인 조작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3년 미국 내 발생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 오류가 원인이며, 자율주행차 도입 시 운전자 오류로 인한 교통사고가 70~8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맥킨지는 자율주행차 도입이 2020~203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60%를 감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비건트리서치도 2035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조15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는 사용자의 운전 부담 감소, 에너지 및 주행시간 단축,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 등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202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기업, IT 기업, 부품 기업 등에서 경쟁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강자인 독일(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 전반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미국(포드, GM, 구글, 애플 등)과 일본(도요타, 혼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기아차에서 주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미래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각 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경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톰슨로이터의 ‘2016 자율주행차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자동주행, 운전자 지원, 텔레매틱스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등록된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만2000여 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특허 출원은 2010년과 2011년 연간 3000건 수준에서 2014년 5000건 수준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술별로는 자동주행, 운전자 지원, 텔레매틱스 순으로 많은 수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로 자동주행에는 일본 기업이, 운전자 지원에는 독일 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매틱스 분야에서는 순위권에 국내 기업이 다수 포진된 양상을 보였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한 제품에 수천 개 이상의 특허 기술이 복합돼 있다. 또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특허분쟁의 잠재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으며, 자율주행 분야 역시 자동차 분야에 ICT가 접목되고, 특허 출원건수가 증가하면서 특허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허출원 증가 따라 분쟁도 늘어


특허분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조업체 간 특허분쟁이다. ICT 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특허분쟁 리스크가 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어적 측면과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험적 측면에서 많은 특허를 출원 또는 매입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따라서 제조업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개 크로스 라이선싱 또는 특허권 계약을 통해 마무리 돼 제조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특허관리 전문기관(NPE)과의 특허분쟁이다. NPE는 특허를 소유한 비제조업체로 특허 라이선싱과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소송 기간 중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 및 제조가 금지되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실시료를 청구하는 등 피소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NPE는 주로 매입한 특허를 활용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주요 NPE들이 매입한 특허 건수를 살펴보면 텔레매틱스 분야(113건)에서 매입한 특허가 가장 많고 다음이 운전자 지원 분야(66건)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량 기준 세계 5위로 자동차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며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국가 경제구조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도입에 필수인 시범도로주행을 위한 제도가 2013년에 개선됐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5월에 개선됐다.

제도적 뒷받침이 3년 정도 뒤쳐졌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완성차, IT 기업 대비 기술개발 수준도 5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선도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는 기계 및 엔진 관련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에 수많은 전자부품,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통신과 같은 ICT가 접목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한 기업에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고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제도적 기반 및 기술개발이 주요국 대비 뒤쳐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빠르게 추격하고 나아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협력 상대를 탐색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허분쟁 예방 전략 절실


또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을 쌓고 미래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간 기술협력뿐 아니라 사전 크로스 라이선싱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국내 기업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NPE와의 특허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촘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업 내 주력 기술 관련 경쟁기업 및 NPE의 특허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관련 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회피설계 가능성, 사전 특허 매입 비용, 로열티 비용, 사전 크로스 라이선싱 등을 고려해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기사는 테크M 제39호(2016년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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