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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KISA 지난해 강연규정 위반 231건 적발

2016-07-18강진규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이 지난해 강연 관련 내부 규정을 231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테크M이 입수한 KISA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KISA 직원들이 1분기 52건, 2분기 77건, 3분기 54건, 4분기 48건 등 총 231건의 강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에는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KISA 직원들은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거나 강연을 한 후 사후 신고했다.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2015년 KISA 강연규정 위반자 현황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2015년 KISA 강연규정 위반자 현황)


KISA 감사실은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이후 사전 신고하도록 개인 통보하고 관련 규정 및 신고절차를 안내했다.

KISA 직원들의 강연이 정보보호나 인터넷 진흥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만큼 강연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 백 건이나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을 두고 내부 기강 해이와 잘못된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을 뺀 근무일수가 251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8일당 1번씩 규정 위반이 발생한 셈이다.

또 직급별 위반 형황을 보면, 1급은 1인당 2.11건, 2급은 1인당 1.17건 꼴로 규정을 위반해 KISA 전체 직원 1인당 규정 위반건수(0.44건)에 비해 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ISA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부업 수준의 강연은 아니며 공공기관, 협회, 세미나, 학회 등에서 하루 전 날 요청이 오거나 강연료를 사전에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사후 신고를 한 경우가 적발된 것 1회성 강연을 하는데 갑자기 하루 전 날 요청이 오거나 강연료를 사전에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사후 신고하는 경우가 적발된 것”이라며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강연료를 모를 경우 미리 신고한 후 나중에 정정보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KISA 직원들의 부득이한 사정보다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KISA의 경우 강연 신고 의무에 강제성이 없어 일부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신고를 안한다는 것이다.

KISA 전 고위직원 A씨는 “많은 직원이 규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신고를 잘 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실에서도 계속 강력히 신고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어떤 직원은 수개월 동안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었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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