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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VR·AR 기반 특허주목
2016-07-19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조은아 기자]
그동안 국내 인터넷 업계는 지식재산(IP) 수익화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패스트 팔로어로서 ‘같이 먹고 살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특허 침해 소송은 ‘튀는 행동’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지난 3월 NHN엔터테인먼트가 특허 수익화 사업 본격화를 천명하면서 카카오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낸 것을 계기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IP 수익화와 관련해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업계를 양분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다. NHN엔터테인먼트를 주축으로 네이버가 IP 시장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카카오는 계속되는 특허 침해 소송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카카오는 주력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와 핀테크 분야에서 관련 스타트업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에 발 내딛는 인터넷업계
인터넷 분야 특허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특허 행보를 보면 인터넷 업계의 흐름과 향후 방향을 살필 수 있다.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도드라진다.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검색 서비스라는 단위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으로 웹과 모바일 운영체제(OS)로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구축했다. 소프트웨어(SW) 시장에 진출한 후에는 모토로라 인수를 발판삼아 하드웨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최근 스마트홈, 무인항공기, 로봇,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특허 출원도 주목받는다.
페이스북의 경우 최근 모바일 상품 구매 특허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 모바일 상품주문 관련 특허를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 사들였다. 이 기술은 모바일 제품 구매를 요청하면 사용자 정보와 구매 의사 등을 확인한 다음 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사용자 나이, 성별, 구매 이력 등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활용한다.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 시장의 입지를 제품 구매, TV 광고 등과 연계해 새로운 광고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텔레비전 및 주문형비디오(VOD)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증강 프로필 등의 특허 출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생체인식 기술도 계속 개발중이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안면인식을 통한 전자결제 방식에 대해 특허 출원했다. 이용자가 암호를 넣거나 지문을 입력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으면 지불이 승인되는 기술이다.
사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소를 짓거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움직이게 하는 등 행동조건을 붙였다. 아마존이 1999년 클릭 한번으로 주문과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인 ‘원클릭’ 특허를 등록한 후 전자상거래 강자로 군림해온 만큼 새로운 특허가 시장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구글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출처 : 특허청, 2016년 상반기 지식재산통계 포커스]](http://techm.kr/data/editor/1607/2952615155_1467613624.69621.png)
(구글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출처 : 특허청, 2016년 상반기 지식재산통계 포커스]) |
구글의 대표적인 생체인식 기술은 2011년 선보인 얼굴인식 기술이다. 표정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이 기술은 비밀번호 없이 인터넷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다.
2013년에는 얼굴과 지문을 동시 인증하는 시스템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태다. 얼굴과 지문 인증을 모두 거쳐야만 보안이 풀리는 2단계 인증 기술이다. 구글이 보유한 얼굴인식 특허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인식 기술과 맞물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를 이끌었던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제 가상현실에 실재감을 덧입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바로 가상현실(VR)과 AR이다. 페이스북은 2014년 오큘러스를 23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VR 기술 특허를 확보해 화제가 됐다. 오래된 기술 중 하나인 VR가 차세대 먹거리로 급부상하는 순간이었다.
구글은 2014년 VR 기기 ‘카드보드’를 출시한 이후 VR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구글 I/O 2016’에서는 새로운 가상현실 플랫폼인 ‘데이드림’을 선보이기도 했다. OS와 스마트폰, VR 헤드셋, 컨트롤러, 앱으로 구성된 데이드림은 향후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구글의 AR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기 특허도 눈길을 끈다. 광원, 비디오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부품, 스피커 등이 책에 내장돼 있고, 내부에 동작 및 압력센서가 있어 책장을 넘기면 이미지가 튀어나온다. 판타지 영화 ‘해리포터’의 마법책이 현실로 등장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아마존도 AR 기술을 활용한 특허를 출원했다. 별도의 전용 장비 없이 프로젝터와 카메라만으로 AR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프로젝터로 화면을 투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사용자 행동을 인식하고 기기를 제어한다. 또 거실과 같은 이용자의 공간을 가상현실로 만드는 기술도 출원했다. 아마존의 음식인식 스피커 에코와 결합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테크M = 조은아 (echo@mtn.co.kr)]
<본 기사는 테크M 제39호(2016년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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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얼굴의 IP, 큰 눈으로 흐름을 봐라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분쟁이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구글 대 오라클의 분쟁, HTC 대 노키아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화웨이도 삼성전자를 제소, 특허전쟁에 뛰어 들었다. 특허 분쟁의 주무대인 미국의 특허 소송건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2013년부터 본격 적용된 특허 개혁법(American Invent Act)과 소프트웨어 특허를 심각하게 제한한 앨리스 판결의 영향으로 2014년의 소송건수는 줄었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다시 늘어났다. 이처럼 특허 등 IP에 대한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최악의 경우 기2016-07-22 01:40:03이재호 미국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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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혁신의 동반자인가 파괴자인가둘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 특허출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특허법은 이와 같은 경우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해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제도의 본질은 권리의 배타적 소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허제도의 배타적 소유권 인정은 발명을 통해 얻게 되는 이윤의 독점을 가능하게 했고, 이윤의 독점은 새로운 발명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이끄2016-07-22 01:40:01이성상 목원대학교 기술마케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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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5년만에 클라우드 보안안내서 개정 추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5년만에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안내서’ 개정을 추진한다.21일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KISA가 올해 연말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안내서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2011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 안내서를 제정했다. 안내서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특징 및 보안위협,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고려사항,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 고려사항 등이 담겨있다.하지만 2011년2016-07-21 22:10:01강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