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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경찰청 사기예방 앱 민간기업 서비스 침해 판정 요청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더치트가 최근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예방정보 제공 앱 '사이버캅'이 민간 서비스를 침해했다며 행정자치부에 판정을 요청했다.
김화랑 더치트 대표는 22일 “더치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캅 앱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경찰청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며 “행자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경찰청이 사이버캅으로 민간 서비스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치트(왼쪽)와 경찰청 사이버캅(오른쪽) 앱 화면) |
더치트는 경찰청의 사기정보 제공 서비스 사이버캅이 자사 서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해왔다.
김화랑 대표는 2006년 사기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를 개설했으며 2012년 더치트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벤처기업으로 등록했다. 더치트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사기범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제공하고 있다. 회사측은 더치트가 매일 100건 이상의 사기를 예방하고 있으며 10여년 간 약 97만건의 사기를 예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2014년부터 배포하기 시작한 사이버캅 앱은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화면에 표출해 거래 전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사이버캅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해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캅은 국민들을 위해 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치트와 대립이 아니라 각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은 개인정보로 법적으로 협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공공기관이 민간 부문과 유사한 웹서비스, 스마트폰 앱 등을 나중에 출시하는 것이 꾸준히 지적됐으며, 행자부가 이를 판정해 공공기관의 앱을 폐지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이에 더치트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주관하는 행자부와 정보화진흥원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김 대표는 “올해 연말까지 행자부의 판정을 기다린 후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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