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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SOC 사업 정보화계획 의무한 법 개정안 발의

2016-08-31도강호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대규모 SOC 투자사업 추진 시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만 제외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성 및 연계, 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은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한바 있지만,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으로 그 중 9건에 한해 12억8000만 원의 예산만이 지원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또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예외조항 등을 인정해 법률의 실효성도 낮고, 예비타당성 검토 시 정보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건설 분야 등 대규모 SOC 투자사업에 ICBMS(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 4차 산업혁명 및 융합혁신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어 국민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테크M = 도강호 기자(gangdogi@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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