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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이용 쓰레기 단속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6-11-22강진규 기자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는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는 최근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영상정보를 이용한 단속과 활용이 제약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지난 14일 부산시 남구청장이 신청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 및 이용 관련 질의’에 대해 의결했다.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산시 남구청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영상을 수집해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앞서 부산시 남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 장소가 고정된 기존 CCTV 대신에 이동이 가능한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영상을 수집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부산시 남구청이 영상 수집, 이용을 하지 않아도 현재 활용하고 있는 순찰, 점검, 주민신고접수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차량 블랙박스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이날 위원회는 차량 단속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과적차량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제보자가 해당 차량 단속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를 알려줘도 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위원회는 차량 단속정보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 등이 차량번호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이에 대한 해석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9월 12일 위원회가 차량번호, 차종 등을 포함한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가 ‘관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이에 위원회는 차량 영상정보가 차량번호, 차종을 포함하고 있고 고양시가 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영상정보 활용이 각 분야에서 늘고 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 설치가 늘면서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처리, 보험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확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무분별한 영상정보의 수집과 활용, 유포을 경계해 최근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상정보의 활용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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