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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 이달 입법예고

2016-12-09강진규 기자





CCTV,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된 영상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막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그동안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정부 입법으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것이며 이달 중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영상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800만 대 이상의 CCTV가 있으며, 차량 블랙박스도 600만 대 이상 보급돼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녹화도 일반화되고 있으며 드론과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영상기기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들이 유통, 유출되거나 인터넷에 게재돼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적으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위원회는 차량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 지난달 부산시 남구청장도 위원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것을 문의했는데,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행자부는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관련 법제·개정을 고민했고 지난 8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법학교수,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구했다.

이달 중순 행자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내년 1월 정부 및 지자체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초 법제, 규제 심사를 신청하고 상반기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CCTV, 네트워크 카메라는 물론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웨어러블, 블랙박스 등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괄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적용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영상정보 주체의 권리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전 관리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CCTV 운영하는 민간시설은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신고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CCTV 100대 이상 운영하는 백화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현재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행자부는 법을 위반해 영상정보를 유출하고 오남용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법 제정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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