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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 원 부과…퀄컴, 즉각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퀄컴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 사상 최대 금액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퀄컴의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 등 3개 회사다.
공정위가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FRAND 확약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사에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이행하도록 강제했으며 ▲휴대폰사에 일방적 라이선스 조건 강제, 휴대폰사 특허의 무상 라이선스 강요 등의 행위를 통해 FRAND 확약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1월 퀄컴에 발송하고, 지난 7월 이후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미국의 애플, 인텔, 엔비디아, 대만의 미디어텍, 중국의 화웨이, 스웨덴의 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퀄컴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퀄컴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부당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한다”고 반박했다.
퀄컴은 또 공정위의 결정이 ▲수십 년간 이동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주요 특허 보유자 사이에서 인정돼온 라이선싱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원천기술에 투자하고 산업 내에서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기반을 약화시키고 ▲한국시장의 규모에 비춰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테크M = 도강호 기자(gangdogi@tec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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