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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행자부 추진 개인영상정보보호법 반대”

"사업자 권익 우선 시 해 악용 가능성" 주장

2017-01-24강진규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3일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자부는 CCTV, 블랙박스, 드론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행자부 안이 사업자 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권익을 우선 시 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 6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가 수집,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아 사업자 중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행자부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나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녹음을 허용해 시민들의 대화 등에 대한 사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인영상정보법 제정 및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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