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시민 안전 위해서라도...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해달라"

퍼스널 모빌리티업계,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2020-02-17테크M 문정은 기자

코스포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가 17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가 17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개최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미디어데이'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도로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현재 전동킥보드 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안전 등 위험에 처해 있는 부분 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돼 있는 도로법 개정이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또다시 1년여 동안 시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은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는 법적 지위가 정의되지 않아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차량이 다니는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도로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자전거 도로 주행을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업계는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현 자전거 도로 또한 여가용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레클을 운영하는 나인투원의 사업개발팀 이승건 이사는 "현재는 천이나 한강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가 구축돼 있고, 업무 지구나 대학 캠퍼스 중심에는 인프라가 미비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법제화가 되면 전동킥보드를 실생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생겨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지위 없어 보험-속도제한 기준도 모호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재하다 보니, 이용자 보험부터 모빌리티 기기 속도 제한 등까지 모두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코스포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 속한 11개 회원사들은 자체적으로 시속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을 뒀다. 정기적 기기 관리 등 사업 안전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이용자와 보행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고고씽을 운영하고 있는 매스아시아의 진민수 마케팅 이사는 "이제는 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도시 미관 및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오늘을 계기로 법제화가 빨리 진행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입법화된 서비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루빨리 퍼스널 모빌리티 주무부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있어야 하는데, 국토부가 나서야 할지 어느 부처가 전담할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제화 속도가 더딘거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