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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슈] ②공정위 '칼춤'에 네이버가 정말 억울한 이유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일어난 단순 실수인데..."
#실수인데 검찰 고발이라니 #공소시효도 한달 남아 #네이버 밉보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네이버는 "단순실수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한, 자료제출 시점인 2015년만해도 네이버는 대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졌다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오너' 이해진 GIO의 성격상, 가족들에 대한 정보 또한 네이버 내부에서조차 깊이 알지 못했다.
네이버 관계자 "지난 2015년 당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약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된 문제로, 당시 자료 누락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지만, 누락된 자료를 포함해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공정위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한 만큼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고누락 건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 고발 조치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아쉬움이 크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2015년 공정위에 약식자료를 제출할 당시, 네이버 총 자산은 5.6조원대였지만 곧바로 NHN이 계열 분리되면서 총 자산은 3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이준호 NHN 회장과 이해진 GIO 사이의 경영철학 상 간극이 커, 양사의 계열분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공소시효 종료 때문에 급해진 공정위?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준대기업집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도 전년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를 시작해 친족회사에 대한 정보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관련업계에선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한 현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공소시효(5년)가 한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뤄진 결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 누락 행위가 발생한 2015년 3월25일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3월24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촉박하게 고발을 결정한 것.
이로인해 동일한 혐의로 1,2심 재판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사례와 비교하는 이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자료를 누락제출한 김 의장이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만큼, 네이버 사례를 공론화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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