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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슈] ①카카오 '김범수' 이어 네이버 '이해진'도 대기업 덫에 걸렸다

2020-02-16테크M 허준 기자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 /사진=네이버

#5년전 서류누락 #공정위는 화났다 # 억울한 네이버 "실수야"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계열회사 명단 중 일부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네이버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의도적인 누락"이라고 지적한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 

지난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지난 2015년 심사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음', 본인의 혈족이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던 '화음', 네이버 법인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대기업집단 아닐때 제출한 서류서 문제 발견

공정위 관계자는 "2015년 누락분은 이해진 본인이 지정자료 표지 및 획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 지정자료 제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누락된 회사들이 본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만큼 이 회사들이 계열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벌어진 일임을 고려해 경고조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준대기업'으로 지정돼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네이버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제가 있다. 국내자산 총액 5조원을 넘기는 기업은 준대기업으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총수(또는 동일인)'의 기업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네이버는 이해진 GIO와 그 일가친척들이 보유한 회사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누락은 네이버가 준대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5년에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정 전에도 지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례는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는 '억울'... 고의 없는 단순 누락

네이버는 억울하다고 해명한다. 네이버는 "공시대상 집단기업 지정 가능성이 없던 상황에서 고의성 없는 단순 누락이었다"고 말했다. 사실 네이버 입장에선 국내자산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았던 2015년에는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됐던 시기였다. 실제 당시 네이버의 자산은 약 3조원대에 불과했다. 이에 당시 실무진들이 이 GIO의 개인회사는 챙기돼 친족회사까지는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네이버와 함께 국내 인터넷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 역시, 비슷한 이슈로 재판을 받았다.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것. 그러나 지난해 5월에 이어 11월에 진행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돼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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