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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NBP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클라우드 사업 집중
네이버가 자회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시키며 사업 영역 조정에 나섰다. 네이버는 NBP를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네이버의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NBP의 의사에 따라 3월 초 NBP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 조치했다.
현행 법제도상 전자지급, 결제 관련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NBP는 2012년 2월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 등 3가지 분야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와 별개로 네이버는 2012년 5월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을 등록하고 2015년 3월에는 결제대금예치업을 등록했다.
그런데 이번에 네이버가 자회사인 NBP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모두 말소한 것이다. 네이버는 전자금융 관련 업무를 모 회사인 네이버에 모으고 NBP는 전산 서비스와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쇼핑몰과 전자결제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네이버와 NBP가 전자금융업에 등록했었는데 네이버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NBP쪽의 등록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소하도록 했다”며 “업무 조정으로 NBP는 클라우드와 전산 서비스 등에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T업계에서는 네이버가 NBP를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NBP는 2013년 강원도 춘천시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을 구축한 후 네이버 클라우드와 블로그, 카페 등 네이버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NBP는 내부 지원에 주력해 왔는데 클라우드 대외 사업을 확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BP는 지난해 10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신청해 2월말 KT에 이어 두 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지난해 클라우드 인증제도를 만들었다. 이 인증을 받아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인증 신청 당시 NBP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IT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사업 준비로 해석했다.
더구나 NBP는 지난달 경력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클라우드 상품 개발, 영업, 마케팅, 기술 등 클라우드 업무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일련의 과정이 네이버가 NBP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NBP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을 받고 바로 경력직원들을 채용하고 업무,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은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NBP가 조만간 클라우드 대외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NBP가 2~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와 전략을 선보이는 등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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