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블록체인 기획]"비트코인만 블록체인 아니다" 대안의 블록체인들

2017-03-29최기우 코스콤 R&D부장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8년이 넘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 성공하면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대중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 및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해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내역을 네트워크 상 다수 컴퓨터가 동시에 기록, 검증하는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은행이나 거래소 등 중개자 없이 자산거래를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 ‘제2의 인터넷’이라 여겨진다. 기존 ‘정보의 인터넷’에서 ‘가치의 인터넷’으로 변화시킬 기술로 평가받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특별한 허가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허가된 참가자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그것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내역은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되며 이론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채굴에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며, 초당 7건 정도의 느린 처리속도와 거래자의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된 참가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가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 및 공유되기 때문에 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 중재할 주체가 없다. 일본 마운트곡스(Mt Gox) 비트코인 거래소, 홍콩 비트피넥스(Bitfinex)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이 모두 이러한 문제에 따른 것이다.

송금 및 결제 영역을 넘어 보다 다양한 금융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시도 가운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보호, 자금이체 실수, 불법 사용 등에 있어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 기능을 구현한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이는 전 세계 주요 투자은행과 금융기관이 참여한 R3, 리눅스 재단과 글로벌 IT기업 등이 결성한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이퍼레저(Hyperledger), 그리고 DAH(Digital Asset Holdings)와 같이 다수의 회원을 모집, 공동으로 기술 및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알트코인과 사이드체인의 등장

달러, 유로화, 원화, 엔화, 위안화 등 국가별 통화 단위는 모두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 이후 이를 참조해 개선시킨 대체 암호 화폐들(알트코인)이 경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이종 통화를 교환하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을 기준 통화로 해 교환비율을 적용한 뒤 이종 암호 화폐간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비트코인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 인기를 얻은 이더리움(Etherium)의 경우 이더(Ether) 코인과 차별화된 스마트계약 개념을 도입해 최초 계약 이후 시간 및 조건에 따라 계약 실행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프로그래밍 가능(programmable)’ 기능을 구현했다. 스마트계약은 거래내역 내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심어둘 수 있다.

알트코인과 더불어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이용해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발행하는 컬러드코인, 메타코인 등의 기술을 결합한 것이 사이드체인이다. 이를 통해 가상 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비트코인은 성공한 가상화폐(암호화된 전자화폐)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컴퓨팅 파워에 의한 참가자간 합의 메커니즘, 느린 처리속도, 1MB의 데이터 크기 한계, 데이터 블록의 무한 증가 등 불완전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사이드체인이 등장했다.

블록스트림(Blockstream), 루트스탁(Rootstock), 컨센시스(ConsenSys), 카운터파티(Counterparty), 코인프리즘(Coinprism), 텐더민트(Tendermint) 등 다양한 사이드체인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만능 솔루션일까? 그렇지 않다. 블록체인 도입을 결정하기에 앞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 기술의 적합성을 분석, 선택해야 한다.

알렉스 배틀린에 의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기반 여부, 중개자, 투명성 필요성, 고객이나 규제당국 등에 대한 보고 강화 필요성 등의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거래정보를 얼마나 암호화 할 것인지, 처리속도나 처리량 목표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초당 7건 처리나 10분의 딜레이 등 고성능의 볼륨이 큰(High Performance, High Volume)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또 법적 규제 및 운영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인터넷의 통신 프로토콜이 여러 형태로 발전돼 왔듯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도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임에 틀림없다. 여러 사이드체인이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과정이다. 언어로 의사소통하듯 다양한 블록체인이 소통하며 자산을 교환하는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이와 비슷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이드체인 위에서 단순 비트코인의 교환이 아닌 비트코인과 이더의 직접 교환 서비스가 그것이다. 

표준화의 명분을 내세워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이 전체 블록체인 인프라를 장악할 수는 없다. 비트코인 이래 다양한 블록체인이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변종이 발생하고 사라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적용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맞는 블록체인의 형태를 고민하고 이를 결합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블록체인과 교류해야 한다면 연결 서비스를 개발, 이용해야 한다. 

코스콤은 지난해 개념증명(PoC)을 통해 가상의 장외협의매매 거래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비트코인이 초당 7건 처리하는데 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으로 초당 2000건을 처리토록 해 자본시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처리속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도 권한관리 및 장애처리, 업무지원 등 핵심기능을 포함하는 하이퍼레저 기반의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현실화는 너무 많은 고민보다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테크M 제47호(2017년 3월) 기사입니다>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