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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Live] 타다 '무죄' 확신한 이재웅 대표의 미소

2020-02-19테크M 남도영 기자

1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무죄 판결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을까.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내내 엷은 미소를 띄었다. 다소 상기된 표정의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는 달리 여유가 있어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이 자신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1년 징역형을 구형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독립법인화 계획과 타다 드라이버의 자체 보험 제도 등을 발표하며 물러서지 않고 타다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대표의 확신대로 이날 법원 내 최고 IT전문가로 꼽히는 박상구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완벽히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 쏘카와 이용자 사이의 타다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타다 측의 주장대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 계약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이 제시한 타다의 불법 여객 운송 여부와 다타 승객의 임차인 인식 여부,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박 대표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택시 등 교통 이동수단, 모빌리티 주체,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솔루션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법적 기준점으로 삼아달라는 당부다.

박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청석에선 "어떻게 이게 무죄냐"며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법정 경위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택시기사들을 끌어내며 소란스런 분위기가 펼쳐졌다. 택시 조합 관계자들은 무죄 판결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2월 타다 측을 고발한 개인택시기사 이수원씨는 "오늘 판결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알선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면 2심에선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실망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건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19일 박재욱 VCNC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재욱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죄를 예견하진 못했지만 좋은 판결이 난 만큼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쏘카의 자회사였던 VCNC는 오는 4월 독립법인으로 분사해 차량공유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독립을 통해 그동안 주춤했던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택시기사들은 계속해서 울분을 터뜨렸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타다 측과 재판부를 향한 거친 욕설과 함께 당장 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고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현장에서 "택시 운전 40년 만에 이런 X 같은 상황은 처음"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한 개인택시 기사는 "당장 오늘부터 유사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개나 소나 전부 택시한다고 할 것"이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런 택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박재욱 대표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잘 만들어나가기 위해 이동 약자나 드라이버, 택시업계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잘 고민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말을 아꼈던 이재웅 대표는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듯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입니다"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 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던 택시업계의 강경 대응도 우려된다. 타다 사건은 여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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