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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택시 아닌 '초단기 렌터카'다... 박재욱 "택시와 상생하겠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 택시'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택시업계는 법원의 판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법적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1심 판결 덕분에 타다 서비스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외부 투자 유치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승용차 렌트' 서비스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유사 여객 운송행위라고 보고,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로 불법 운영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와 타다 간 '초단기 렌터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타다 이용자는 드라이버를 포함한 타다 렌터카 이용을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진행하고, 타다를 이용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다는 임차인을 알선하고 드라이버를 연결하는 역할이며, 타다 이용자 편의를 알선한 것일 뿐 여객 요구에 의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타다 이용자는 초단기로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이지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여객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계약 관계가 아닌 '택시 이용자'로 인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계약관계가 이뤄지고 실제 영수증에도 '임차인' 으로 표시돼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가정해도, 이동 거리를 고려했을 때 이용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하고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대표와 박 대표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연락을 취해 위법성에 대해 문의하고 이와 관련 불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도 무죄로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판결을 마치고 나온 박재욱 VCNC 대표는 미래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판결을 방청하기 위해 온 택시기사들이 반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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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Live] 타다 '무죄' 확신한 이재웅 대표의 미소무죄 판결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을까.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출석한이재웅 쏘카 대표는 내내 엷은 미소를 띄었다. 다소 상기된 표정의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는 달리 여유가 있어 보였다.이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이 자신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1년 징역형을 구형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독립법인화 계획과 타다 드라이버의 자체 보험 제도 등을 발표하며 물러서지 않고 타다 사2020-02-19 13:43:48테크M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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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가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타다는 19일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고 전했다.회사 측은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2020-02-19 11:51:38테크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