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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냐 불법이냐"...1심 'D-1' 타다 운명은
#1심 선고 D-1 #혁신인가 불법인가 #타다의 운명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장외전'이 뜨겁습니다. 벤처 업계는 타다가 이룬 혁신의 가치를 앞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택시업계는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타다의 혁신성에 무게를 둘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엄격한 수호를 택할지에 따라 국내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혁신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다 불법 되면 더 이상 혁신은 없다"
벤처 업계는 타다가 불법으로 내몰릴 경우 신산업 창출과 스타트업 창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8일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타다의 최종 선고공판을 앞두고 "타다와 같은 혁신 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도 타다의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다가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스타트업 업계는 깊은 허탈감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원서에서 스타트업 대표들은 "우리는 각각 창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타다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더 자주하게 됐다"고 침통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타다의 아버지'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자신의 최후진술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다"며 "포괄적 네거티브는 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혁신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택시업계 등 타다 운영에 반대하는 편에선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다의 불법성을 지적해 온 검사 출신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7일 타다의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고 있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조항에 대해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이유에는 애당초 단체관광이 목적일 때에만 한정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법인 여객운수법에도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을 발의한 취지 자체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을 눈 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도 합법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조합 측은 "타다는 택시나 여타 모빌리티와 다른 점에 대한 재판부의 물음에 이렇다 할 답변도 못 한 채 오로지 혁신만 주장한다"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인가 새로운 혁신 서비스인가
타다의 1심 판결은 타다가 기존 택시와 본질적으로 다른 혁신 서비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보고 있는 검찰은 승객들이 타다와 택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차량 렌트 계약이라 생각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다 승객이 차량 임차 계약자라면 동승자 추가나 경유지 이동 등에 제한이 있어선 안되는 데, 현재 타다는 하차 경유지는 3곳 이내, 각 경유지 별로 5분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이 제시한 근거였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딸린 렌터카'를 모바일로 옮겨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이를 자신이 창업했던 다음의 '한메일'에 빗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제적 효과는 당시 우편법에서 민간에게 금지하고 있던 서신교환과 유사했지만, 해당 서비스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은 전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타다는 여전히 혁신 중입니다. 올 초 월 구독상품 '타다패스'를 선보이며 새로운 수익모델을 고심하고 있고, 최근에는 드라이버들을 위한 자체 '4대 보험'을 마련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는 모회사 쏘카와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를 분리해 각각 차량공유와 승차공유를 전담할 독립기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워뒀습니다. 이번 법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타다가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이대로 멈춰설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취재 後>
2018년 10월 '타다'라고 쓴 카니발이 도로에 나타나면서 시민들은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승객들은 퀴퀴한 담배 냄새와 귀 아프게 틀어놓은 '뽕짝' 대신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공기청정기 달린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타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미래 스마트카 사업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택시업계도 타다가 촉발한 '파괴적 혁신'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타다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타다와 같이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혁신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택시 혁신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가맹택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중입니다. 이제 와서 타다가 불법으로 낙인찍힌다면 이런 혁신의 '시작점'을 찍을 창업가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재판부가 이번 타다 사건을 단순한 한 기업, 작은 스타트업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잘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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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Live] 타다 '무죄' 확신한 이재웅 대표의 미소무죄 판결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을까.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출석한이재웅 쏘카 대표는 내내 엷은 미소를 띄었다. 다소 상기된 표정의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는 달리 여유가 있어 보였다.이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이 자신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1년 징역형을 구형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독립법인화 계획과 타다 드라이버의 자체 보험 제도 등을 발표하며 물러서지 않고 타다 사2020-02-19 13:43:48테크M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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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택시 아닌 '초단기 렌터카'다... 박재욱 "택시와 상생하겠다"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택시가 아닌초단기 렌터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불법 택시'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택시업계는 법원의 판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법적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1심 판결 덕분에 타다 서비스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외부 투자 유치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2020-02-19 12:10:26테크M 문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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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가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타다는 19일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고 전했다.회사 측은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2020-02-19 11:51:38테크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