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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됐지만 산업계 주저... "시행령서 '기준' 세워야"
#가명정보가 뭘까 #법조계 '모호' #기준마련해 달라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데이터 시장 문이 열렸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싶어도, 가명정보를 정확히 어떻게 규정해야하고 어느 기관에서 가명처리해야 하는 지 등 여러 판단이 아직 기업 입장에서는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과됐지만... 산업계 '어디서부터 어떻게'
18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과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포함된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데이터3법은 인공지능(AI)이나 핀테크, 블록체인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 포함 통계작성이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홍길동'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정보다.
다만 개정안의 '가명정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고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막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현재 구체적인 처리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 중이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보국장은 "정보 보호와 활용, 이 가치를 조화를 이루려다보니 현 개인정보보호법에 추상적인 개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보 결합 절차나 정보 제공 주체자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범위 등에 대해 국내 상황을 고려해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계에서도 앞서나가는 글로벌 데이터 시장을 짚으며, 제도가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보험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분명하다"며 "하지만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해야 이들의 사업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명정보' '가명처리' 해석 모호하다
모호한 해석을 낳는 내용 중 하나가 '가명정보'와 '가명처리' 부분이다.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했다. 가명정보는 가명처리함으로써 추가 정보의 사용을 하거나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교수는 가명정보 정의에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완전 삭제하거나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명정보에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한 것도 포함돼, 해석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가명정보 정의가 '추가 정보'의 양과 질을 따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명처리 기관 관련 내용도 명확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명처리 전문기관이 효과적으로 가명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데이터 안전처리가 특히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여러 기관에 가명처리를 맡길 경우, 플랫폼을 활용할지 등에 대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 '상업적 목적' 포함된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정보 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상업적 산업적' 목적이 포함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만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의 개념 범위에 기업의 상업적, 산업적 목적 연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유효한 가명정보라면, 시장 조사나 기업의 새로운 기술, 제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인호 교수는 "정부 또한 통계 작성의 경우 상업적 목적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장조사' 등으로 명시했다"며 "입법 취지 자체가 가명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GDPR이나 일본의 개인정보법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정보 '결합'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며 "범위를 한정해 오히려 정보 활용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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