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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해킹 문제도 보험제도 개선에 반영"

국토부,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개선 준비 착수

2017-04-06강진규 기자

현대자동차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모습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보험제도 및 관련법 개정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는 해킹 등으로부터 자율주행차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주체를 어떻게 할지도 분석할 방침이다.

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9개월 간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자율 및 수동주행 선택) 상용화가 전망됨에 따라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논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실제로 구글, 테슬라, 애플, 우버, GM 등 해외 기업은 물론 현대차, 네이버 등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전문가들이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보험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며 “해외 사례,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을 보유자, 제작사 등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연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율주행차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만큼 해킹 가능성이 있다"며 "해킹으로 인해 자율주행차가 오작동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해킹 등 자율주행차에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 관련 보험제도와 관련 법률 중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의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부담 관련 법규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개인, 렌트카, 공영제, 법인소유 등 자율주행차 소유구조 다양화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체에 관한 법리 검토에 나선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의 철학적, 법적 지위도 확인하고, 3단계, 4단계(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주체(보유자, 제작사, 공동책임 등)를 어떻게 할지 알아보고 관련 보험제도 및 법적 문제점도 분석한다. 국토부는 또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보험제도 측면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법령 및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로드맵에 따라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모습

한편, 자율주행차 도입을 앞두고 기술적 이슈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 문제는 사고 시 책임 소재와 더불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16년 7월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지, 운전자에게 있는지 의견이 엇갈렸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보험 등 손해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제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확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차 보험이 출시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이 2016년 6월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영국 자동차보험 중개사 아드리안 플럭스(Adrian Flux)가 지난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개발해 트리니티 레인 보험사에 제공했다. 이 보험은 기존 자동차 주행에 관한 사안에 자율주행 시 사고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해킹에 의한 사고나 자동차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했다.

국내에서도 보험제도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2월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도화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 보험 전반이 완전히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완전자율차가 도입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은 본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며 “보험산업은 현행 운전자 중심의 제도에서 자울주행시스템 중심 제도로 변환을 시작할 때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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