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불가피”

2017-07-06강진규 기자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5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빅데이터와 AI 시대 개인정보 법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이 확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 등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빅데이터와 AI 시대 개인정보 법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중심은 데이터에 있다.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큰 데이터를 확보해 가치를 끌어내는지가 중심”이라며 데이터 공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공유목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금은 영리목적을 배제하고 있는데 글로벌 추세에 맞춰 해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며 모호한 부분도 좀 더 정확히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더 큰 공익이 필요할 때는 개인정보 활용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령 전염병이 확산돼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데이터 공유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가명처리에 대해서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최근 조사를 보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율이 29%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5%만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며 “특히 AI에 있어서 데이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AI를 할 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하는 것은 데이터 공유의 안정성보다 데이터 결핍이라고 생각된다”며 “현재 개인정보보호 제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AI 등 기술 발전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로 분류되고 있어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개인정보 규제만을 강조할 경우 사용할 데이터가 없고 AI 활용이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식별조치와 동의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비식별조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식별조치가 되면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AI가 발달하면서 식별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미국처럼 18개 조치를 취하는 범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는데 형식적인 동의가 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개선되는 법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와 성장동력 확보가 조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