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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환자 개인정보 경찰청 제공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치매 환자의 개인정보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공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될 수 있어 향후 개인정보 활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해 치매 질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 요청에 대해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가진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특정 기관들로부터 관련 개인정보를 통보받아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장기요양 5등급 환자, 일명 치매 환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청이 이같이 요청한 것은 치매 환자의 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2일 50대 치매 환자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치매 환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만5061명 중 2541명(10.1%)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로 조사됐다. 즉 치매 환자 10명 중 1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정보는 건강,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점을 우려해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치매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했으며 2일 내용을 공시했다.
결정문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치매 환자의 정보 제공으로 운전 결격자를 가려냄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치매 환자 개인정보 제공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중대한 이익이 정보 제공으로 제한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자동차 등을 운전할 행동의 자유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정보가 치매 환자의 심신 상태가 반영된 정보로서 도로교통공단이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합격여부 판정을 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은 유사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치매 환자의 운전 이외에도 조현병 환자 등의 폭력을 막기 위한 정보 제공, 전염병 환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공공 안전 문제가 상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렵고 정보주체 본인이나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며 “다만 이번 결정이 판례가 돼 앞으로 유사한 요구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안전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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