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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은 바로 너? 개미들 울린 'TRS'의 정체는?
#불완전판매 끝판왕 #개미 울리는 '폭탄'일까 #자본주의 '마법'일까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라 불리는, 이름도 참 어려운 무시무시한 금융상품이 있다. 라임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TRS, 도대체 넌 정체가 뭐니. 자본주의가 만든 괴물일까 아니면, 자본시장을 키우는 획기적인 금융상품일까. 한번 들여다보자.
◆25억으로 50억을 굴린다… 명의는 증권사, 구입주체는 펀드?
TRS의 사전적 의미는 총수익스와프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TRS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거래하는 일종의 금융상품이다.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 수수료와 담보를 제공 받고, 주식이나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상품을 대신 매입해준다. 투자 자산의 명의는 증권사지만, 실제 투자 수익은 운용사가 가져간다.
설명을 쓰고 보니 더 어려워졌다. 더 쉽게 가보자. 투자금을 모아, 여러 곳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 이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 A의 한 직원은 B증권사를 찾아가 25억원의 현금을 담보로 맡기고, 50억원 가치를 지닌 기업의 채권을 매입했다. 25억원 채권보다 50억원 채권을 사야, 받는 이자가 2배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단히 생각해보면, 25억원 밖에 없으니 50억원 가치의 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25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사가 개입하면 가능해진다. B증권사는 돈이 부족한 A사 대신, 채권을 대신 매입해준다. 채권에 대한 소유는 증권사에 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가치 상승 하향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은 A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증권사는 구매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만 챙긴다. 그것이 TRS다.
A사와 B증권사는 TRS를 통해 모두 이득을 남길 수 있다. A사는 25억원 담보만 내고, 50억원 가치 채권 이자를 얻을 수 있다. 투자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도 남는 장사다. 증권사 역시 담보를 받아 든든한데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손실 나도 증권사 피해는 없어, 펀드만 '울상'
모든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TRS 역시 손실이 발생할 때 폭탄으로 변신한다. 일반적으로 TRS 상품의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담보비율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수료 명목의 이자를 높여 받는다. 담보비율을 높이면 25억원만 내고 50억원 규모의 채권을 구입한 A사는 목돈을 더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자를 높여줘야한다.
심지어 손실이 더 커지면, 증권사는 담보로 맡긴 25억원을 회수한다. 특히 돈을 다 날리기 전, 일정 단계에 이르러 아예 정리매매(마진콜)가 이뤄지기도 한다. 현금이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맡겼다면, 증권사가 담보 처분에 나선다. 어떤 경우에도 증권사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 문제는 A사가 맡긴 담보 25억원이 A사의 돈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에게 모은 돈이라는 점이다.
직접 채권을 매입한 것은 증권사지만, 손실액은 고스란히 펀드가 책임져야하는 것이 TRS다. 이처럼 TRS는 무서운 금융상품이라,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보다는 법인의 구입 비중이 높다. 그런데 최근 라임자산운용을 비롯,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TRS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설명도 충분히 하지 않고 말이다. 이같은 불완전판매가 사실이라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TRS 무조건 나쁘다?…"토종자본 육성의 키" 반대여론도
TRS와 같은 특수한 금융상품은, 지난 2011년 해외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제도화되면서 판매량이 늘기 시작했다. 특히 TRS의 경우, 적은돈으로도 증권사과 운용사 모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토종 사모펀드를 육성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은 모험자본 육성에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면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규제를 행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에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같은 대규모 딜을 토종자본이 주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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