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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성격에 따라 법률 ‘제각각’…약관·백서 강화로 대응 필요

법무법인 민후 ‘신기술 경영 법 세미나’…“책임범위와 소재 명확히 명시해야”

2018-04-28김태환 기자

27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법무법인 민후가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열고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정법에 대해 설명했다.(사진=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플랫폼들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체인 플랫폼에 쓰이는 토큰의 성격이 자산형이면 전자금융거래법, 증권형이면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P2P대출 플랫폼이라면 대부업법에 따라야 하지만, 암호화폐가 금전(법정화폐)으로 인정받지 않아 적용이 어렵기에 통신사업법이 적용된다. 

블록체인에 대한 공식적인 법안이 나오기 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따른 약관과 백서에서 책임 범위를 철저히 명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7일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를 진행한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현재까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어떤 성격을 띄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실정법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미국의 BTCjam이라는 업체는 비트코인을 활용해 대출을 제공하는 P2P업체다. 돈을 빌려주고 싶은 개인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대출받으려는 사업자에게 비트코인을 대출해준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 실정법의 경우 대부업법에 적용받아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전(화폐)이 아니기에 대부업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경우 환금성(금전으로 교환)을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전자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 적용이 안된다. 결국 통신사업법 등록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반면 ‘머니토큰’의 경우 같은 P2P대출 플랫폼이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해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서는 대부업법이 적용된다. 

김경환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에 쓰이는 디지털 토큰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위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크게 자산형과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 세가지로 분류된다”면서 “자산형으로 분류되면 디지털화폐와 유사해지기 때문에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만 증권형이라면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모호한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즈니스 제공자들이 약관과 백서에서 서비스 책임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분산된 서버에서 다수의 참여자가 민주적 결정으로 선택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약관과 백서를 통해 분쟁해결 주체 및 수단에 대한 약관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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