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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본법 발의된다…“산업 활성화 목표”

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추진…“블록체인 육성 장해요소 해결 추진”

2018-05-02김태환 기자

 한국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시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이 발의된다.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와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과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블록체인 산업진흥과 규제 범위 지정 

2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기술의 이용 촉진을 위한 블록체인기본법을 대표발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홍 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 법무법인 민후의 공동연구를 거쳐 마련됐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법안은 총 5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금융분야(금융위원회)와 비금융분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 이원화돼 선정됐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암호화폐(디지털토큰)의 법적 적용범위도 나온다. 스위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접목해 디지털토큰을 자산형, 지불형, 유틸리티형으로 구분했다. 자산형의 경우 기존의 증권법, 지불형은 전자거래법, 유틸리티토큰은 상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블록체인 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를 발행‧유통 가능하지만 (증표의) 성격에 따라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이 다양하게 적용된다”면서 “권한만 부여하고 규제는 기존의 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계약(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규정도 확립했다. 스마트계약은 원장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시스템이다. 기존 법안에는 청약과 승인의 단계를 거치지만, 스마트컨트랙트는 자동으로 이행되기에 청약‧승인의 구분이 모호하다.

김경환 변호사는 “거래 상대방이 설정한 일정조건 성취될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일정 조건 성취되면 바로 거래 성취되는데 이건 승락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거래 상대방 조건이 성취 될때까지 이의 제기를 안하면 승락으로 인정해 청약과 승낙을 복합적용하고, 민법이나 상법의 계약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적용 필요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변호사,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임상준 기획재정부 과장, 이재형 과학기술통신부 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과장, 김택환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민간주도의 ‘바텀업’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홍민 금융위 과장은 “ 건설적 논의를 늘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실제 어떻게 쓸모 있는지 산업계가 만들고, 정부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해 나가야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이 맞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을 적용시키면 시장육성에 제약이 나타날 수 있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태언 변호사는 “예를들어 자본시장법 적용된다면, 기존 금융위가 갖는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시 금융위 허가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ICO들이 허가를 못받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기존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적용해 일정한 행위 금지되고 그 이외는 허용한다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업계의 신속한 움직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원 대표는 “법안의 집행과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 검토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있다. 법안에 신속한 집행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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