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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셀프수리’ 막던 애플, 벌금 70억원 폭탄
FOCUS 테크M 포커스
2018-07-03신다혜 기자
호주연방법원이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의 자가 수리를 막은 애플에게 660만 달러(약 72억 원)의 벌금을 청구했다. 소비자가 공식수리점이 아닌 사설수리점에서 제품을 수리하면 애플이 제3자의 손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후서비스(A/S)를 거부했다.
지난 6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호주연방법원이 애플에 9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같은 정책이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ACCC 위원장은 “제3자에게 수리 받았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도 애플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서비스 받는 것을 단념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애플은 서비스센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웹사이트에서 수리보증에 대한 정보와 호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안내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테크M 제63호(2018년 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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