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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규제위원장 “자율규제 심사 탈락시 제명 검토”

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 12개사 통과, 하반기 나머지 회원사 진행

2018-07-11김태환 기자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제1차 자율규제심사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앞으로 자율규제 심사에 탈락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암호화폐시장 생태계의 보안성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자율규제심사 최종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자율규제안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원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현재 자율규제는 금지사항을 정해놓고 어기면 규제하는 방법인 네거티브방식의 서류심사였다. 앞으로는 이를 벗어나 보안 취약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자율적이라고는 하지만 더 강제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자율규제안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업체는 회원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규제안이 점차 업그레이드되고 시스템과 요건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살아남는 업체로 차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하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협회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니기에 강제적으로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규제를 받지만, 가입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들은 아무 문제없이 영업하기 때문에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전 위원장은 “자율규제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불만도 많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게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지키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거래소에 대해 혜택을 주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거래소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정화돼 그렇지 않은 거래소도 의무조항에 따라서 수준이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대 한국블록체인협회 정보보호위원장과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한편 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제1차 자율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한 업체 12곳을 공개했다. 통과 업체는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네오프레임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 코리아 등이다(가나다순).

심사기준은 일반심사와 보안성심사 두 항목으로 진행됐다. 일반심사에서는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 기업의 지배구조, 보유자산의 관리방법과 공지여부, 코인 상장절차,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자지갑) 70% 이상 보유 등 28개 항목을 분석한다. 보안성 심사에서는 사용자인증, 네트워크와 서버 관리, 월렛 관리, 접근 통제 부문 같은 항목으로 구성됐다.

김용대 한국블록체인협회 정보보호위원장은 “자율규제안 마련과 같은 노력이 없으면 지금보다 심각한 종류의 해킹이 훨씬 쉽게 일어날 것”이라며 “자율규제는 심사를 거치면서 거래소와 보안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생각의 차이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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