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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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계약
Editor's Letter
[테크M=김영민 편집장] 종이통장이 사라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확대로 모바일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종이통장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종이통장이 종언을 고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금융거래에서 종이통장은 중요한 수단이었다. 오랜기간 금융기관과 개인을 연결해 온 종이통장은 오프라인 금융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이통장의 종말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금융권의 ‘파괴적 혁신’의 한 단면인 셈이다.
이러한 금융혁신은 최근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이 융합되면서 가속화되는 느낌이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금융권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은행이 생겨나고 있다. 콜센터 업무를 인공지능 서비스로 대체하는 보험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은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대출 상품을 분석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들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과 금융서비스의 미래를 커버스토리로 담았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융합한 금융서비스가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트러스트버스라는 스타트업은 블록체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산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증여와 상속을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는 주로 특정 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자산관리는 금융과 법률, 세무 등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아 일반인의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자산관리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산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스마트컨트랙트(계약)에 있다. 스마트계약은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자동화된 거래규약이다. 한마디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코드다. 계약서는 사람이 쓰지만 스마트계약은 프로그래밍이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계약이 결합해 앞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지 관심거리다.
<본 기사는 테크M 제63호(2018년 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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