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모르면 죄가 되는 세상
[테크M=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 키우는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값을 치러야 한다. 이른바 법률적 손해배상이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우리 민법은 제759조 제1항에서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 역시 값을 치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마찬가
2018-07-17 19:08:27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