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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레이, 종이영수증 무無증빙처리 특허 등록
비즈플레이가 종이영수증 무증빙처리를 위한 경비지출관리 시스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경비 처리 시 법적 증빙을 위해 종이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결의서에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비즈플레이가 획득한 기술을 이용하면 개인카드를 사용한 뒤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 특허는 종이영수증을 모바일로 촬영 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타임스탬프 정보와 결합된 증빙 전자문서로 변환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술로, 종이영수증의 법적 증빙 효력을 갖게 하는 무증빙 경비처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자문서로 변환된 영수증 이미지가 시스템으로 전송됐을 때 영수증 이미지로부터 경비처리 데이터를 추출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비교를 시작한다.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하면 회사 관리자가 진위여부 검증 수준을 지정할 수 있다. 금액만 일치하거나, 금액과 날짜 또는 금액과 날짜와 시간이 모두 일치해야 하는 식으로 검증을 완료하게 할 수 있다. 또 회사 전체를 동일한 보안수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별로 보안 수준을 차등화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할 수도 있다.
비즈플레이는 이 기술을 통해 제출한 종이영수증 이미지의 해시값과 이미지정보로부터 추출된 데이터 항목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해 이중 제출여부를 검증하고, 검증이 완료된 완전무결한 증빙 전자문서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다.
비즈플레이는 3월과 4월에도 특허를 취득했다. 특히 3월에 등록한 ‘개인카드를 이용한 부정경비처리 방지 시스템’은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를 청구하고, 해당 결제내역을 취소한 뒤 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경비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비플개인카드 앱 실행 시 회사에 경비처리를 위해 제출한 영수증 중 취소된 내역이 있는지 카드사로부터 자동으로 정보를 확인한다. 취소 내역이 있을 경우 취소내역만 경비처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해 취소 영수증임을 경비처리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다.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는 “직원들의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원하는 회사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비즈플레이가 3월에 등록한 특허의 기술을 이용하면 투명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종이영수증 보관 없이 사용자 보안 수준에 따라 진위여부 검증과 이중제출여부 검증을 통해 개인카드도 법적증빙효력을 갖게 하는 건 비즈플레이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테크M=신다혜 기자(dhshin131@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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