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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법학회 출범, “블록체인 도입은 시대적 흐름”
블록체인 생태계에 필요한 법과 제도 연구로 사회에 기여
법조계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는 블록체인법학회가 출범해 주목된다. 학회는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라는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통해 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는 ‘블록체이니즘’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블록체인법학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블록체인법학회 창립대회와 학술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학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학회는 임시 의장이던 이정협 대전지법 판사를 공식 학회장으로 선임하고, 임원진과 고문을 확정했다.
블록체인법학회 발기인으로는 강성 카카오 준법심사위원장,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장,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사업팀장,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서동기 대전법원 회생파산위원, 원유재 충남대 교수, 윤종수 광장 변호사, 이광범 법무법인 NK파트너스 대표, 이상용 충남대 법학과 교수,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민혁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지욱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조하의 김앤장 변호사, 한서희 바른 변호사 등이다.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 기술이 시대 흐름으로 자리할 것은 명백하지만 암호화폐공개(ICO)를 빙자한 사기와 다단계, 유사수신, 내부자거래, 시세조작 같은 문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생태계가 사회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돌파구로 활용하며, 국민의 부를 증진시킬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 디자인을 연구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블록체이니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블록체이니즘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단순한 암호화분산원장기술이 아니라 탈중앙화라는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통해 조직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학회는 블록체이니즘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연구를 법학과 경제학, 컴퓨터공학에 국한하지 않아야 하며, 조직에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회 운영에서도 블록체이니즘 정신을 도입해 지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들 것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학회가 연구프로젝트를 공개할 경우 대중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 프로젝트가 론칭하면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고, 회원사와 대중들이 점수를 매길 수 있다.
기존처럼 일부 중앙 편집위원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연구프로젝트를 단계별로 평가하고, 점수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정해남 블록체인법학회 상임고문은 “아날로그에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달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됐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네트워크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는 기술이 되고, 블록체인법학회가 이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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