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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쪼개진 모빌리티 업계...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두고 '갑론을박'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가 둘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펼쳤다.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는 이 개정안이 명백한 '타다 금지법'이라며 입법을 막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업체는 특정 업체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이 함께 살기 위한 법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명백한 '타다 금지법'..."졸속입법 막아달라"
3일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며 법사위 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지난 19일 법원이 타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기반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하며 내린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미 합법으로 판결이 난 서비스를 다시 법을 개정해 불법으로 만드는 건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라며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타다 무죄 판결 이후 국회 법사위에 플랫폼운송사업 종류로 렌터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다의 운행 근거인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더 엄격히 제한해 더이상 현재와 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은 그대로 뒀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합법적인 플랫폼운송사업에 포함시키되 현재와 같이 예외규정에 근거하지 말고 차량 수만큼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매입해 사업을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따르라는 취지다.
이에 박 대표는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 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도 호소문을 내고 "수정안의 내용은 렌터카 기반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는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렌터카 기반 업체들은 모두 죽을 것이며 차차 또한 당장 영업이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투자 받으려면 여객법 개정안 통과 필수..."조속한 통과 촉구"
같은 날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날 추가 의견서를 내고 다시 한번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며 "타다를 포함한 각계 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실무기구를 수차례 개최했고, 이 자리에 타다 역시 관련 업계를 대표해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고,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기여금의 수준과 총량 등에 대해 유연하게 정책 조율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들은 여객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길이 막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어떤 투자자도 최소한의 규제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 심의을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 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된다"며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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