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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애플… 성능 저하 꼼수 탓? '6000억' 토해낸다

2020-03-03테크M 이수호 기자

/사진 =애플 홈페이지

 

애플이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6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의혹을 탈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총 5억달러(약 6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이 지급 대상이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도 이번 합의의 구제 대상이다.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인해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그간 애플은 이런 문제를 다른 원인 탓이라고 해명해왔다. 주로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 이번 합의 역시, 과실 인정이 아닌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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